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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상품은 소득공제가 되는 반면에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5.5%가 부과 되지만 변액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액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을 클 것인가? 아니면 비과세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일 클 것인가는 각자의 소득과 과세표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직장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더 실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 ▲ 연금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필수재가 되었다 [사진=조선일보]
  • 금리형으로 연동되는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과는 달리 연금 펀드와 변액 연금의 경우 주식과 채권에 투자함으로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려 실질적 연금 수령액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변액연금의 경우는 납입 기간이 지나 수령 시점까지 연금 상품을 유지하면 원금보장을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펀드의 경우 원금 보장이 안되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 하지만 변액연금이나 연금 보험의 경우는 중도에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따른 손실액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게획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제 연금은 노후를 위해 준비하기 우한 선택재가 아닌 필수재가 되었다. 그러나 각자마다 소득과, 현재 나이가 다르며, 투자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후 각 연금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소득대비 적정 수준액과 노후 생활에 자신이 희망하는 노후자금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고 가입해야 한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싱글N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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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의 재무설계 두 걸음
김기갑의 '싱글 재무 설계' (2)
청약 통장 편
한국 재무 설계 김기갑
입력시간 : 2007.12.04 08:57
  • 모든 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 초년병들이나 미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 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목돈이 투입되는지 현실적으로 깨닫게 되면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벽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면, 효과적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어떤 재무 설계 계획을 세워야 할까?
    많지 않은 소득으로 효과적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은 바로 청약 통장 가입이다.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들 중에 의외로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청약통장이 정확하게 어떤 유형의 통장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이유는 청약통장의 유형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 전략이 틀려지기 때문이다. 청약 통장은 청약 저축과 청약 부금, 청약 예금이 있으며 각 특징과 가입 방법을 자세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 청약 통장 가입에 앞서 ‘나에게 맞는 청약 통장은 어떠한 것일까?’ 혹은 ‘어떤 청약 통장을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소득이 많지 않다면 청약 저축 가입이 유리해 보인다. 최근 들어 청약 부금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청약 저축 가입자 수가 부쩍 증가 하였다.
    그러면 청약 저축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청약 저축을 소유할 경우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 임대 아파트와 전환 임대 아파트 및 서울시에서 더욱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장기 전세 아파트 등을 청약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청약 부금을 통한 청약을 할 수 있는 민간 건설업체들은 소형주택 공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약 저축의 경우 청약 가점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나이가 젊은 20-30대에게 청약의 불리함이 적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과 부양 가족수, 통장가입 기간등이 중요한 요소로써 점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어 가입 기간과 보유 기간이 짧은 20-30대에게는 불리하다.
  • ▲ [사진=조선일보] 본 이미지는 위의 내용과 관련없습니다.
  • 최근 상담 내용 중 결혼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전세 자금을 대출하는 것보다는 20평 임대아파트에 보증금 2000 만원과 월 임대료 20 만원 혹은, 월 임대료 대신 전세로 전환 하여 입주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적을 수 있다. 전세의 경우 2년 단위 마다 전세 보증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임대 아파트의 경우 그런 부담감이 적은 대신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있고, 향후 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상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자금이나 전세자금이 충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려 할만하다.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의 경우 보통 5년 전환 임대 아파트와 10년 전환 임대 아파트로 구분 되는데, 5년 전환 임대 아파트의 경우 5년 동안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다 5년 이 후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 2005년 일산 2지구 예전 32평형을 예를 들면 보증금 6500만원 정도에 월 임대료 30만원대이다. 비슷한 평수를 가지고 있는 주위 민영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보다 싸며, 보증금 인상폭도 없는 것이 장점이고, 월 임대료 경우도 감가 상각비로 공제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5년 후 주위 시세의 75~80% 대에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 임대 아파트를 청약 하는 경우 5년 동안 체계적 저축을 통해 부담감을 최소화 하며 내 집마련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청약 통장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청약 통장을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여러모로 청약 저축통장 가입이 청약 부금 통장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 부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 청약으로 전환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은 각 자의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개별 조언이 필요하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싱글N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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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의 재무설계 세 걸음
김기갑의 '싱글 재무 설계' (3)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 - 소득공제 편
한국 재무 설계 김기갑
입력시간 : 2007.12.11 09:06
  • 어느덧 겨울의 매서운 바람 따라 2007년 한해도 지나가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송년회와 각종 모임으로 바쁜 일상 가운데 꼭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다.
    효과적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할 금융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에 관한 저축인데, 이는 우리나라 금융 상품 3만여 가지 중 가장 소득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기주택마련에 관한 금융 상품에 대해 분석해 보자.
  • 장기주택마련에 관한 금융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 및 장기주택마련보험이 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파악 하셨듯이 장기주택마련에 관한 금융상품의 주요 판매처로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은행,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증권사, ‘장기주택마련보험’은 보험사이다. 장기주택마련에 관한 금융 상품은 줄여서 ‘장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각 ‘장마’ 상품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의 공통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공통점으로는 강력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분기별 300 만원을 한도로 납입 한 뒤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연간 750 만원 즉, 월 기준 62만 5000원에 해당한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 금융 상품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할 점 한 가지는 7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존 소득공제액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5년 이상 유지 할 경우는 소득공제를 추징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공통점으로는 가입조건이다. 장기주택마련 금융상품의 가입은 당초 2006년 12월까지만 신규 가입 할 수 있었으나 2009년 12월로 연장 되었다. 그러나 신규 가입함에 있어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 금융상품(일명 ‘장마’)은 내년부터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로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가입 기간에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안에 가입하면 이런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올해까진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에 가입 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각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의 차이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수익률과 안정성이다.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은 모두 소득공제 외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 비과세 혜택은 금융 상품 만기 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해 준다는 것으로 비과세 혜택의 극대화는 금융 상품 만기 시 이자가 많으면 많은 수록 면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비과세 혜택의 실효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동일하게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 이후 비교 대상은 바로 각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다. 수익률에 따라 비과세 혜택의 실효성이 틀리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 보험의 경우는 5% 정도의 이율 상품이다. 5% 정도의 이율은 물가 상승률을 적용 할 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라 보기 힘들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3년간만 확정이율로 그 후는 변동금리로 운용된다. 거기에 비해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주식의 변동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며,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즉, 수익률 측면에서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비과세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하나 주식시장이 악화 된다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유의가 필요하다. 
    둘째, 중도 해약 시 손실성이다.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7년을 유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존 소득공제액도 반납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추징하지는 않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와는 달리 장기주택마련보험은 중도 해지 및 2회 이상 납입 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액 추징은 물론, ‘보험해약환급률’에 의해 4년 전에 해약하면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입 시 이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셋째, 단리-복리 운용 방법이다.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의 경우는 금융상품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7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투입해야 한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율의 운용 방법이 단리 보다는 복리가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대체적으로 단리 상품인 경우가 많고, 장기주택마련보험과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는 복리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자율 운용 방법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다는 장기주택마련보험과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유리하다.
  • 간단히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된다는 것 보다는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듯이 장기주택마련에 관한 금융 상품도 금융 상품의 장단점 및 자신의 투자 성향과 납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소득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의 납입금이 적정한가? 등의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싱글N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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