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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요즈음,
필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잘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테크에 한 발 앞선 사람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잘 알 것입니다.

아직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잘 읽어보십시오.


 
* 10억만들기 출발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3가지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금리가 높다.
3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는 연 4%대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5%를 지급한다.
둘째, 이자소득에 대해서 완전 비과세(이자에 대한 세율 16.5% 면제)가 적용된다.
가장 큰 혜택은 직장인의 경우에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월 62만 5000원씩 1년동안 불입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다음해 1월 급여날에 29만원∼118만원이나 되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여러가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 단독세대주도 올해부터 소득공제 가능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나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든 부모님이나 형제를 세대원으로 둬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해 ″세테크″ 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최소한 3계좌 이상 중복가입하라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동일한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수에 제한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당 가입한도 300만원 이내만 지키면 된다.
통장 갯수와 상관없이 저축할 수 있는 총액이 전체 계좌를 합쳐 분기당 3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필자는 최소한 3개 이상 가입하되, 저축과 신탁에 골고루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다.

우선 2개는 안전한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편의상 1, 2번으로 지정)에, 나머지 1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편의상 3번)에 가입하자.
최초 가입액은 1만원(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은 5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후부터는 저축방법만 달리하면 된다.

우선 1번(장기주택마련저축)과 3번(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

통장만 활용해 (2번 통장은 나중을 위해서 장롱속에 넣어둔다)

매월 불입액을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분산투자를 하자.



 
* 최소 1계좌는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가입하라


 
  예를들어 안전한 1번 통장에 매월 저축액의 70-80%,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3번 통장에 20-30%의 비율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1번 통장과 3번 통장 불입액은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윽고 7년이 경과하면 1번과 3번 통장을 해지해서 내집마련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으로 활용을

한다.
만약 주식시장이 그동안 활황세를 보였다면 적립식펀드로 가입한 3번(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 통장의 수익률이 제법 짭짤할 것이다.
1번과 3번 통장을 모두 해지한 이후부터는 장롱속에 묵혀두었던 2번 통장을 꺼내 새롭게 저축을

시작한다.


2번 통장은 최초에 1만원만 가입한 이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중도에 해지되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간 동안 불입하면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고 적당한 시기에 해지를

해서 부부의 해외여행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꿩먹고 알도 먹는″ 알짜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을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신분증과 최초 불입액 1만원 이상만 가지고 은행을 찾으면 된다.
은행에 따라서는 가입기간이 30∼50년인 장기주택마련저축도 판매하지만 7년만 지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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