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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log.naver.com/artemis70?Redirect=Log&logNo=90046776274 >
 

기존통장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면서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수요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일명, `만능청약통장`이죠

 

일시 납입을 희망하면 1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2년 경과 후 4.5% 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이 통장은 가입만 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민영이나 공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데

현재 5 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머니투데이>

 

그렇다면 새로운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 선택이 가능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죠.

 

√ 적용금리와 소득공제
적용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5%, 2년 이상 4.5%입니다.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기다리는 예치식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는 없다고하네요.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
청약저축은 가구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가구 1통장'이 원칙이어서 상속인 또는 배우자로 변경할 수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머니투데이 2009. 5.6>

 

√ 가입하기 전 체크할 점은?
주택종합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기존 가입자 중에서 1순위가 안되는 사람,

통장선택을 잘못해서 공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변경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가입시 주의할 점은 1인 1통장이기 때문에 기존의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답니다.

 

<사진출처: 매일경제 2009. 5. 6>

 

그렇다고 오랫동안 가입했던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주택관련 통장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기존 통장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람들

특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일명 만능통장이라 불리우는 주택청약저축~!

하지만, 무조건 갈아타기 보다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이나 청약계획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가입해야겠습니다. 미성년의 자녀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 새로운 통장으로 가입이 유리한 경우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은 주택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앞으로 어떤 주택을 청약할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기존 통장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짧고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 청약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기존 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가입자라면 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죠.
1인 1통장이 가능하므로 부모 중 한 명이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 명의로 종합통장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기존 통장 유지가 유리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되더라도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생각해둔 분양 예정단지가 있다면 기존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 예·부금은 청약가점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청약 예·부금 가입자나 납입횟수(금액)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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