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복한 부자의 재무설계 세 걸음
김기갑의 '싱글 재무 설계' (3)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 - 소득공제 편
한국 재무 설계 김기갑
입력시간 : 2007.12.11 09:06
  • 어느덧 겨울의 매서운 바람 따라 2007년 한해도 지나가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송년회와 각종 모임으로 바쁜 일상 가운데 꼭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이다.
    효과적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할 금융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에 관한 저축인데, 이는 우리나라 금융 상품 3만여 가지 중 가장 소득공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기주택마련에 관한 금융 상품에 대해 분석해 보자.
  • 장기주택마련에 관한 금융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 및 장기주택마련보험이 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파악 하셨듯이 장기주택마련에 관한 금융상품의 주요 판매처로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은행,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증권사, ‘장기주택마련보험’은 보험사이다. 장기주택마련에 관한 금융 상품은 줄여서 ‘장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각 ‘장마’ 상품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의 공통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공통점으로는 강력한 소득공제 혜택으로 분기별 300 만원을 한도로 납입 한 뒤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연간 750 만원 즉, 월 기준 62만 5000원에 해당한다. 또한 비과세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 금융 상품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할 점 한 가지는 7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존 소득공제액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5년 이상 유지 할 경우는 소득공제를 추징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공통점으로는 가입조건이다. 장기주택마련 금융상품의 가입은 당초 2006년 12월까지만 신규 가입 할 수 있었으나 2009년 12월로 연장 되었다. 그러나 신규 가입함에 있어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 금융상품(일명 ‘장마’)은 내년부터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로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또 가입 기간에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안에 가입하면 이런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올해까진 만 18세 이상 근로자이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에 가입 하지 않았다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각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의 차이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수익률과 안정성이다.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은 모두 소득공제 외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 비과세 혜택은 금융 상품 만기 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 해 준다는 것으로 비과세 혜택의 극대화는 금융 상품 만기 시 이자가 많으면 많은 수록 면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상품일수록 비과세 혜택의 실효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동일하게 혜택이 있는 소득공제 이후 비교 대상은 바로 각 금융 상품의 수익률이다. 수익률에 따라 비과세 혜택의 실효성이 틀리기 때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 보험의 경우는 5% 정도의 이율 상품이다. 5% 정도의 이율은 물가 상승률을 적용 할 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라 보기 힘들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3년간만 확정이율로 그 후는 변동금리로 운용된다. 거기에 비해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주식의 변동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며, 주식 시장의 상승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이 10%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즉, 수익률 측면에서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비과세 측면에서도 가장 유리하나 주식시장이 악화 된다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가장 유의가 필요하다. 
    둘째, 중도 해약 시 손실성이다.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7년을 유지 못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기존 소득공제액도 반납해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추징하지는 않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택마련펀드와는 달리 장기주택마련보험은 중도 해지 및 2회 이상 납입 하지 않을 경우 소득공제액 추징은 물론, ‘보험해약환급률’에 의해 4년 전에 해약하면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가입 시 이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셋째, 단리-복리 운용 방법이다.
    장기주택마련 금융 상품의 경우는 금융상품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7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투입해야 한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율의 운용 방법이 단리 보다는 복리가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대체적으로 단리 상품인 경우가 많고, 장기주택마련보험과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는 복리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자율 운용 방법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다는 장기주택마련보험과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유리하다.
  • 간단히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된다는 것 보다는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듯이 장기주택마련에 관한 금융 상품도 금융 상품의 장단점 및 자신의 투자 성향과 납입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소득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의 납입금이 적정한가? 등의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싱글N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